COINCRAFT

검정 홈자격 관리·운영 규정

자격 관리·운영 규정

WEB3 구조 설계자 |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 최근 개정: 2026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이하 "자격관리기관")가 시행·관리하는 WEB3 구조 설계자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검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 명칭 및 등급)

자격 명칭은 "WEB3 구조 설계자"이며, 등급은 Basic / Associate / Professional로 구분한다.

제2장 등급 및 직무내용

제4조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직무내용
Basic중앙화 구조와 분산 신뢰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지갑·주소·트랜잭션 등 기본 요소를 이해하여 WEB3 구조를 읽을 수 있다.
Associate서비스/프로젝트의 구조를 WEB3 관점에서 해석하고, 사용자 온보딩·자산흐름·권한/책임 구조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Professional목표(보안·거버넌스·규제·성장)에 맞춰 WEB3 구조를 설계·개선하고, 핵심 리스크를 통제하는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검정기준·방법·응시자격

제5조 (검정기준)

등급검정기준
BasicWEB3 핵심 구성요소(지갑·주소·트랜잭션·가스·스마트컨트랙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중앙화/탈중앙화 구조 차이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Associate시나리오에서 역할·권한·자산흐름을 파악하고, 구조적 취약점 및 운영 리스크를 식별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
Professional복합 시나리오에서 설계 목표와 제약조건을 정리하고, 보안·거버넌스·규제·운영 관점의 설계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평가할 수 있는 수준

제6조 (검정방법 및 과목)

등급검정방법검정과목
Basic필기검정분산 신뢰 구조의 이해 / WEB3 기초 구조의 이해 (지갑·주소·트랜잭션·컨트랙트·토큰 기본 개념)
Associate필기검정WEB3 아키텍처 분석
실기검정권한 통제 설계 / 자금 흐름 기반 리스크 평가
Professional실기검정프로토콜 설계 / 거버넌스 설계 / 컴플라이언스·운영 설계

제7조 (응시자격)

등급응시자격
Basic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AssociateWEB3 구조 설계자 Basic 자격 취득자
ProfessionalWEB3 구조 설계자 Associate 자격 취득자

제4장 검정 운영

제8조 (공고 및 원서접수)

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실시 일정, 응시 방법, 수수료, 환불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다.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수험자 확인)

온라인 검정의 경우, 사전 등록 정보(성명, 수험번호 등) 확인 및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제10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

합격기준은 각 검정별 총점의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자격관리기관은 채점 결과를 검토한 후 합격자를 확정하고 공고한다.

제5장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제11조 (자격증 교부)

합격자에게는 자격관리기관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12조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자격증 분실·훼손 시 신청을 통해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수수료 및 환불

제14조 (검정 수수료)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공고한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납부 방법·납부 기한은 공고 내용에 따른다.

제15조 (환불 기준)

제7장 개인정보 및 기록관리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기준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시험 관리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자료 보관 및 공개)

채점표·평가자료 등 검정 관련 기록은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 검정 종료 후 문제·평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8장 부정행위 처리

제18조 (부정행위 기준 및 조치)

다음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정은 무효로 처리되며, 응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세부 처리 절차: 시험 관리 세부 규정 참조

부칙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2026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