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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홈시험 관리 세부 규정

시험 관리 세부 규정

WEB3 구조 설계자 |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 시행: 2026년 4월 6일

제1장 부정행위 처리 세부 절차

제1조 (부정행위 유형)

유형구체적 사례
대리응시수험번호·성명 등록자와 실제 응시자 불일치
타인 도움시험 중 타인과 답안 공유, 화면 공유, 메신저 소통
문제·답안 유출시험 문항 캡처·촬영·공유 또는 외부 공개
절차 위반지정 시간 외 응시, 1회 초과 응답 시도, 수험번호 허위 입력
기타응시 자격 허위 기재, 응시료 이중 납부 후 복수 응시 시도

제2조 (부정행위 적발 절차)

  1. 감지: 운영 책임자가 응답 로그·타임스탬프·응답 패턴 검토
  2. 증거 수집: 응답 기록, 접속 이메일, 타임스탬프 등 관련 자료 보관
  3. 당사자 통보: 시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이메일 통보 (소명 기회 부여)
  4. 소명 접수: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소명 자료 제출 가능
  5. 최종 판정: 소명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이내 판정
  6. 처분 집행: 판정 결과 이메일 통보 및 필요 시 조치 집행

제3조 (처분 기준)

위반 유형처분
경미한 절차 위반 (처음, 고의성 낮음)해당 회차 검정 무효
대리응시·답안 유출·타인 도움검정 무효 + 다음 2회차 응시 제한
반복 부정행위 (2회 이상)검정 무효 + 향후 2년 응시 제한
자격 취득 후 부정행위 사실 확인자격 취소 + 향후 2년 응시 제한

제2장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5조 (이의신청 대상)

제6조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결과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신청 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필수 기재: 수험번호, 성명, 이의신청 대상, 구체적 사유, 증빙 자료

제7조 (재심의 절차)

  1. 신청 수령 후 1영업일 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 발송
  2. 운영 책임자가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 검토
  3.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
  4.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점수·합격 여부 재산정

문항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 후 점수를 재산정한다. 재심의 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3장 온라인 시험 보안 및 감시

제9조 (시험지 보안 관리)

단계조치
보관운영 책임자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환경에 보관
배포시험 당일 오전 9시, 수험번호 확인된 수험생에게만 링크 발송
회수시험 종료 후 응답 수집 마감 및 링크 비활성화
파기다음 회차 시험 전 이전 회차 문항 파기

제10조 (온라인 부정행위 감시)

제11조 (기술 오류 대응)

상황대응
시험 링크 미수신오전 11시까지 미수신 시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 재발송
응시 중 연결 끊김제한 시간 내 재접속 후 재응답 가능
시스템 장애운영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 연기 또는 대체 수단 제공, 전원 통보
제한 시간 내 미제출원칙적으로 불합격 처리. 시스템 귀책 사유 확인 시 재응시 기회 부여

제4장 자격 취소 세부 절차

제12조 (자격 취소 사유)

제13조 (자격 취소 절차)

  1. 취소 사유 발생 시 관련 증거 확보
  2. 당사자에게 자격 취소 검토 사실 및 이의제기 기회 이메일 통보
  3.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소명 제출 가능
  4. 운영 책임자가 최종 취소 여부 결정 및 이메일 통보
  5. 합격자 명단 및 인증서 발급 대장에 무효 표시

제5장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제14조 (보관 기간)

항목보관 기간
신청서 (성명·생년월일·이메일·연락처)자격 유효기간 + 3년
시험 응답 데이터해당 회차 완료 후 2년
인증서 발급 대장영구 보관
부정행위 처리 기록5년
환불 처리 기록5년

제15조 (파기 절차)

보관 기한 도래 시 운영 책임자가 파기 대상을 확인하고, 디지털 데이터는 복구 불가 방식으로 영구 삭제한다. 파기 완료 후 파기 일시·대상·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6장 환불 세부 절차

제1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신청 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청 기한: 응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리 기간: 신청 확인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계좌: 신청 이메일에 계좌 정보 명시

제17조 (주최 측 귀책 사유 환불)

부칙

본 세부 규정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