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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리·운영 규정
WEB3 구조 설계자 |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 최근 개정: 2026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이하 "자격관리기관")가 시행·관리하는 WEB3 구조 설계자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검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본 자격: WEB3 및 블록체인 기반 구조에 대한 이해, 활용, 판단 및 책임 수행 역량을 단계적으로 검정하는 민간자격
- 등급: Basic, Associate, Professional로 구분된 자격 단계
- 필기검정: 개념·원리·구조·사례 기반 판단을 문항 형태로 평가하는 검정 방식
- 실기검정: 실제 자산 이동을 요구하지 않고, 시나리오 기반 과제 수행으로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
- 부정행위: 검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 (자격 명칭 및 등급)
자격 명칭은 "WEB3 구조 설계자"이며, 등급은 Basic / Associate / Professional로 구분한다.
제2장 등급 및 직무내용
제4조 (등급별 직무내용)
| 등급 | 직무내용 |
|---|---|
| Basic | 중앙화 구조와 분산 신뢰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지갑·주소·트랜잭션 등 기본 요소를 이해하여 WEB3 구조를 읽을 수 있다. |
| Associate | 서비스/프로젝트의 구조를 WEB3 관점에서 해석하고, 사용자 온보딩·자산흐름·권한/책임 구조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
| Professional | 목표(보안·거버넌스·규제·성장)에 맞춰 WEB3 구조를 설계·개선하고, 핵심 리스크를 통제하는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3장 검정기준·방법·응시자격
제5조 (검정기준)
| 등급 | 검정기준 |
|---|---|
| Basic | WEB3 핵심 구성요소(지갑·주소·트랜잭션·가스·스마트컨트랙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중앙화/탈중앙화 구조 차이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
| Associate | 시나리오에서 역할·권한·자산흐름을 파악하고, 구조적 취약점 및 운영 리스크를 식별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 |
| Professional | 복합 시나리오에서 설계 목표와 제약조건을 정리하고, 보안·거버넌스·규제·운영 관점의 설계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평가할 수 있는 수준 |
제6조 (검정방법 및 과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
| Basic | 필기검정 | 분산 신뢰 구조의 이해 / WEB3 기초 구조의 이해 (지갑·주소·트랜잭션·컨트랙트·토큰 기본 개념) |
| Associate | 필기검정 | WEB3 아키텍처 분석 |
| 실기검정 | 권한 통제 설계 / 자금 흐름 기반 리스크 평가 | |
| Professional | 실기검정 | 프로토콜 설계 / 거버넌스 설계 / 컴플라이언스·운영 설계 |
제7조 (응시자격)
| 등급 | 응시자격 |
|---|---|
| Basic | 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 Associate | WEB3 구조 설계자 Basic 자격 취득자 |
| Professional | WEB3 구조 설계자 Associate 자격 취득자 |
제4장 검정 운영
제8조 (공고 및 원서접수)
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실시 일정, 응시 방법, 수수료, 환불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다.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응시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타인 계정을 통한 대리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접수가 확인된 경우 제18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 (수험자 확인)
온라인 검정의 경우, 사전 등록 정보(성명, 수험번호 등) 확인 및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사전 등록 명의(계정 명의)와 응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응시·합격·자격증 발급이 무효 처리된다.
제10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
합격기준은 각 검정별 총점의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자격관리기관은 채점 결과를 검토한 후 합격자를 확정하고 공고한다.
제5장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제11조 (자격증 교부)
합격자에게는 자격관리기관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자격명 / 등급 / 성명 / 생년월일
- 발급번호 / 발급일 / 발급기관
제12조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자격증 분실·훼손 시 신청을 통해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수수료 및 환불
제14조 (검정 수수료)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공고한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납부 방법·납부 기한은 공고 내용에 따른다.
제15조 (환불 기준)
- 검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시: 전액 환불
- 검정일 7일 이내: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 천재지변·주최 측 귀책 사유: 전부 또는 일부 환불 가능
제7장 개인정보 및 기록관리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기준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시험 관리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자료 보관 및 공개)
채점표·평가자료 등 검정 관련 기록은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 검정 종료 후 문제·평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8장 부정행위 처리
제18조 (부정행위 기준 및 조치)
다음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대리응시
- 대리접수 (타인 명의 또는 타인 계정을 통한 원서접수)
- 타인의 도움을 받아 답안 작성
- 문제·답안 유출
- 검정 절차 위반
- 기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정은 무효로 처리되며, 응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세부 처리 절차: 시험 관리 세부 규정 참조
부칙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2026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