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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리·운영 규정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 등록번호 제 2026-005002 호 |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이하 "자격관리기관")가 시행·관리하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자격(이하 "본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검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은 본 자격의 운영 원칙, 등급 체계, 검정업무의 구분,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검정의 기준,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응시자격, 수험자 확인, 합격 및 자격 부여 기준, 부정행위 처리, 자격 취소, 자격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자격은 특정 직무의 채용, 취업, 투자수익 또는 수익 창출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단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민간자격으로 운영한다.
제2조 (정의)
- 본 자격: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갑, 트랜잭션, 토큰 흐름, 자금 이동 구조 및 위험 신호를 분석하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자격
-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된 트랜잭션, 주소, 토큰 이동, 컨트랙트 호출, 이벤트 로그 등 공개적으로 조회 가능한 데이터
- 등급: 본 자격의 검정 수준과 역할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된 자격 단계로서 Basic, Associate, Professional로 구분
- 필기검정: 온체인 데이터의 개념, 구조, 주요 지표, 분석 원리 및 사례 기반 판단 능력을 문항 형태로 평가하는 검정 방식
- 실기검정: 실제 자산 이동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온체인 데이터 또는 분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회, 해석, 흐름 분석 및 위험 신호 식별 업무를 평가하는 검정 방식
- 부정행위: 검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자격 취소: 부정행위 또는 본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이미 부여된 자격의 효력을 소급 또는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키는 조치
제3조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① 자격의 명칭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한다.
② 본 자격의 등급은 Basic, Associate, Professional로 구분한다.
③ 자격관리기관은 등급별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을 본 규정 및 시스템 입력 정보에 따라 일치되게 관리한다.
제2장 자격의 등급 및 직무내용
제4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본 자격의 자격소지자는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갑·트랜잭션·토큰 흐름을 분석하고, 자금 이동 구조와 위험 신호를 해석하여 투자 분석·리스크 관리·DeFi 전략·컴플라이언스·감사·보안 연구·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등급 | 직무내용 |
|---|---|
| Basic |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지갑·트랜잭션·토큰 이동 등 주요 데이터를 조회·해석하는 기초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 Associate | 특정 주소·토큰·프로토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의심 거래 패턴과 위험 신호를 식별하여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 Professional | 복합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리스크 분석 보고서, AML·컴플라이언스 리포트, 포렌식 분석 및 수사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보안·규제 준수·조사 등 다분야 온체인 전문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검정기준·검정방법·응시자격
제5조 (검정의 기준)
① 등급별 직무 수준에 따른 검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등급 | 검정기준 |
|---|---|
| Basic | 온체인 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지갑·트랜잭션·토큰 이동 구조를 이해하고, 블록익스플로러를 활용하여 기본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수준 |
| Associate | 특정 주소·토큰·프로토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의심 패턴과 위험 신호를 식별하여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 |
| Professional | 복합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리스크 분석, AML·컴플라이언스 리포트, 포렌식 분석, 수사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보안·규제 준수·조사 등 다분야 온체인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 |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
| Basic | 필기검정 | 온체인 데이터 기초 / 지갑·트랜잭션 구조 / 블록익스플로러 활용 / 토큰 이동 해석 |
| Associate | 필기검정 | 주소 클러스터링 분석 / 토큰 흐름 분석 / 의심 패턴 식별 / 프로토콜 데이터 해석 |
| 실기검정 | 자금 흐름 추적 실습 / 위험 신호 진단 보고서 작성 / 거래소 입출금 흐름 분석 | |
| Professional | 필기검정 | 복합 온체인 리스크 분석 / AML·컴플라이언스 이론 / 포렌식·수사 지원 이론 |
| 실기검정 | 복합 온체인 리스크 분석 실습 / AML·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작성 / 포렌식·수사 지원 보고서 작성 |
② 검정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제한시간 등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Associate 및 Professional 등급은 필기검정과 실기검정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검정방법별 검정과목은 본 조 제1항의 표에 따른다.
제7조 (응시자격)
| 등급 | 응시자격 |
|---|---|
| Basic | 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
| Associate | 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Basic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 Professional | 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Associate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② 자격관리기관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검정 운영
제8조 (검정의 공고 및 원서접수)
① 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실시 일정, 응시 방법, 검정 수수료, 환불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다.
②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응시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타인 계정을 통한 대리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접수가 확인된 경우 제18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③ 원서접수 기간, 접수 방법, 시험 방식, 시험 일정 등 세부 운영 사항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수험자 확인)
① 오프라인 검정의 경우,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을 대조하여 수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② 온라인 검정의 경우, 사전 등록 정보, 응시자 정보, 본인 인증 절차 등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수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사전 등록 명의(계정 명의)와 응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응시·합격·자격증 발급이 무효 처리된다.
③ 수험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수험자의 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
① 합격기준은 각 검정별 총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필기검정과 실기검정을 함께 실시하는 등급의 경우, 각 검정별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기관은 채점 결과를 검토한 후 합격자를 확정하고, 합격 여부를 공지한다.
제5장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제11조 (자격증 교부)
① 자격관리기관은 합격자에게 해당 등급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에는 자격명, 등급, 성명, 생년월일 또는 식별 정보,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을 기재한다.
③ 자격증 발급 방식은 전자문서 또는 인쇄문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종이 인증서와 함께 온체인 SBT(Soulbound Token) 인증을 함께 발급한다.
제12조 (자격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 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증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신청을 받아 자격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는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자격 취소)
① 부정행위 또는 본 규정 위반으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격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수수료 및 환불
제14조 (검정 수수료)
①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공고한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은 자격관리기관의 공고 내용에 따른다. 검정 수수료는 검정 운영, 평가, 자격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5조 (환불 기준)
- 검정일 7일 전까지 응시자 본인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 검정일 7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주최 측 귀책 사유 등 자격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및 기록관리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기준 및 동의 절차는 자격관리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운영 및 자격 발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자료 보관 및 공개)
① 채점표·평가자료·응시 기록 등 검정 관련 기록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다. 검정 종료 후 문제 및 평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부정행위 처리
제18조 (부정행위 기준 및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본다.
- 대리응시
- 대리접수 (타인 명의·타인 계정을 통한 원서접수)
- 타인의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검정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 검정 절차 및 감독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검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②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③ 자격관리기관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세부 처리 절차: 시험 관리 세부 규정 참조
제9장 검정 담당 인력 및 운영조직
제19조 (검정업무의 구분)
자격관리기관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검정업무 구분 | 주요 내용 | 담당 |
|---|---|---|
| 검정기획·공고 | 시행계획 수립, 일정 공고, 안내문 작성 | 자격관리책임(총괄), 검정기획담당 |
| 원서접수·응시관리 | 접수 처리, 응시자격 확인, 수수료 확인 | 운영·고객지원 담당 |
| 수험자 확인 | 신분증 확인,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 운영 | 시험감독, 운영·관리 담당 |
| 출제·검수 | 문항 출제, 과제 설계, 오류 검수, 보안 관리 | 출제·검수 담당 |
| 시험시행·운영 | 시험 진행, 질서 유지, 사고 대응, 자료 수거 | 검정관리담당(운영) |
| 채점·평가 | 채점 기준 적용, 평가 수행, 결과 산정 | 채점·평가 담당 |
| 합격자 확정·공지 | 결과 검토, 합격자 확정, 합격 여부 공지 | 자격관리책임(총괄) |
| 자격증 발급·재발급 | 발급번호 관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 | 운영·관리 담당 |
| 사후관리·기록보관 | 민원 처리, 기록 보관, 개인정보 보호 | 운영·관리 담당, 시스템·보안 담당 |
제20조 (검정 담당 인력 보유 및 역할)
자격관리기관은 본 자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정 담당 인력을 확보·운영하며, 검정 운영 조직은 다음 역할을 포함한다.
- 자격관리책임(총괄)
- 검정기획·기준관리
- 출제·검수
- 채점·결과관리
- 운영·고객지원
- 시스템·보안·개인정보 관리
제10장 보칙 및 부칙
제21조 (규정의 개정)
①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규정 개정 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변경 등록한다.
제22조 (준용)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자격관리기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른다.
제23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시행: 2026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