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CRAFT

자격증온체인 데이터 분석가자격 관리·운영 규정

자격 관리·운영 규정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 등록번호 제 2026-005002 호 |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이하 "자격관리기관")가 시행·관리하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자격(이하 "본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검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은 본 자격의 운영 원칙, 등급 체계, 검정업무의 구분,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검정의 기준,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응시자격, 수험자 확인, 합격 및 자격 부여 기준, 부정행위 처리, 자격 취소, 자격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자격은 특정 직무의 채용, 취업, 투자수익 또는 수익 창출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단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민간자격으로 운영한다.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① 자격의 명칭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한다.

② 본 자격의 등급은 Basic, Associate, Professional로 구분한다.

③ 자격관리기관은 등급별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을 본 규정 및 시스템 입력 정보에 따라 일치되게 관리한다.

제2장 자격의 등급 및 직무내용

제4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본 자격의 자격소지자는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갑·트랜잭션·토큰 흐름을 분석하고, 자금 이동 구조와 위험 신호를 해석하여 투자 분석·리스크 관리·DeFi 전략·컴플라이언스·감사·보안 연구·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직무내용
Basic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지갑·트랜잭션·토큰 이동 등 주요 데이터를 조회·해석하는 기초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Associate특정 주소·토큰·프로토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의심 거래 패턴과 위험 신호를 식별하여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Professional복합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리스크 분석 보고서, AML·컴플라이언스 리포트, 포렌식 분석 및 수사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보안·규제 준수·조사 등 다분야 온체인 전문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검정기준·검정방법·응시자격

제5조 (검정의 기준)

① 등급별 직무 수준에 따른 검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검정기준
Basic온체인 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지갑·트랜잭션·토큰 이동 구조를 이해하고, 블록익스플로러를 활용하여 기본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수준
Associate특정 주소·토큰·프로토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의심 패턴과 위험 신호를 식별하여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
Professional복합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리스크 분석, AML·컴플라이언스 리포트, 포렌식 분석, 수사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보안·규제 준수·조사 등 다분야 온체인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검정방법검정과목
Basic필기검정온체인 데이터 기초 / 지갑·트랜잭션 구조 / 블록익스플로러 활용 / 토큰 이동 해석
Associate필기검정주소 클러스터링 분석 / 토큰 흐름 분석 / 의심 패턴 식별 / 프로토콜 데이터 해석
실기검정자금 흐름 추적 실습 / 위험 신호 진단 보고서 작성 / 거래소 입출금 흐름 분석
Professional필기검정복합 온체인 리스크 분석 / AML·컴플라이언스 이론 / 포렌식·수사 지원 이론
실기검정복합 온체인 리스크 분석 실습 / AML·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작성 / 포렌식·수사 지원 보고서 작성

② 검정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제한시간 등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Associate 및 Professional 등급은 필기검정과 실기검정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검정방법별 검정과목은 본 조 제1항의 표에 따른다.

제7조 (응시자격)

등급응시자격
Basic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Associate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Basic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Professional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Associate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자격관리기관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검정 운영

제8조 (검정의 공고 및 원서접수)

① 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실시 일정, 응시 방법, 검정 수수료, 환불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다.

②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응시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타인 계정을 통한 대리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접수가 확인된 경우 제18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③ 원서접수 기간, 접수 방법, 시험 방식, 시험 일정 등 세부 운영 사항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수험자 확인)

① 오프라인 검정의 경우,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을 대조하여 수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② 온라인 검정의 경우, 사전 등록 정보, 응시자 정보, 본인 인증 절차 등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수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사전 등록 명의(계정 명의)와 응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응시·합격·자격증 발급이 무효 처리된다.

③ 수험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수험자의 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

① 합격기준은 각 검정별 총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필기검정과 실기검정을 함께 실시하는 등급의 경우, 각 검정별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기관은 채점 결과를 검토한 후 합격자를 확정하고, 합격 여부를 공지한다.

제5장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

제11조 (자격증 교부)

① 자격관리기관은 합격자에게 해당 등급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에는 자격명, 등급, 성명, 생년월일 또는 식별 정보,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을 기재한다.

③ 자격증 발급 방식은 전자문서 또는 인쇄문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종이 인증서와 함께 온체인 SBT(Soulbound Token) 인증을 함께 발급한다.

제12조 (자격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 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증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신청을 받아 자격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는 자격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자격 취소)

① 부정행위 또는 본 규정 위반으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격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수수료 및 환불

제14조 (검정 수수료)

①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공고한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은 자격관리기관의 공고 내용에 따른다. 검정 수수료는 검정 운영, 평가, 자격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5조 (환불 기준)

제7장 개인정보 및 기록관리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기준 및 동의 절차는 자격관리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운영 및 자격 발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자료 보관 및 공개)

① 채점표·평가자료·응시 기록 등 검정 관련 기록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다. 검정 종료 후 문제 및 평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부정행위 처리

제18조 (부정행위 기준 및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본다.

②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③ 자격관리기관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세부 처리 절차: 시험 관리 세부 규정 참조

제9장 검정 담당 인력 및 운영조직

제19조 (검정업무의 구분)

자격관리기관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검정업무 구분주요 내용담당
검정기획·공고시행계획 수립, 일정 공고, 안내문 작성자격관리책임(총괄), 검정기획담당
원서접수·응시관리접수 처리, 응시자격 확인, 수수료 확인운영·고객지원 담당
수험자 확인신분증 확인,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 운영시험감독, 운영·관리 담당
출제·검수문항 출제, 과제 설계, 오류 검수, 보안 관리출제·검수 담당
시험시행·운영시험 진행, 질서 유지, 사고 대응, 자료 수거검정관리담당(운영)
채점·평가채점 기준 적용, 평가 수행, 결과 산정채점·평가 담당
합격자 확정·공지결과 검토, 합격자 확정, 합격 여부 공지자격관리책임(총괄)
자격증 발급·재발급발급번호 관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운영·관리 담당
사후관리·기록보관민원 처리, 기록 보관, 개인정보 보호운영·관리 담당, 시스템·보안 담당

제20조 (검정 담당 인력 보유 및 역할)

자격관리기관은 본 자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정 담당 인력을 확보·운영하며, 검정 운영 조직은 다음 역할을 포함한다.

제10장 보칙 및 부칙

제21조 (규정의 개정)

① 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규정 개정 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변경 등록한다.

제22조 (준용)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자격관리기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른다.

제23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시행: 2026년 6월 23일)